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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청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첫 설치
  • 이웅희 기자
  • 등록 2026-03-25 09:20:01
  • 수정 2026-03-25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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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보과에 법인등기·부동산등기 등 3종 전용 기기
  • 신도림테크노마트 노후 기기도 교체…장애인·고령자 접근성 개선

구로구가 구청 본관에 법원 관련 서류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기기 1대를 교체했다.

 

신도림테크노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구로구는 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기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원 관련 3종 서류를 발급하는 전용 기기다. 법원행정처의 승인과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구는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구는 현재 구청과 동주민센터, 전철역, 테크노마트, 세무서 등 26개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32대를 운영 중이다. 일반 기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도림테크노마트에 설치된 노후 기기 1대도 교체했다. 내구연한 경과와 잦은 장애로 주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용 편의도 함께 고려했다.

 

운영시간은 설치 장소마다 다르다. 일부 구청과 동주민센터 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전철역 발급기는 오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부동산정보과의 법원용 기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며, 법원 관련 3종 서류만 발급된다.

 

이용 주민은 가까운 기기를 방문해 화면 안내에 따라 서류를 선택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노후 기기 교체를 통해 주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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