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시, 소상공인 3대 특례보증 375억 원 푼다
  • 이웅희 기자
  • 등록 2026-02-24 10:30:21
  • 수정 2026-02-24 11:51:04
기사수정
  • 청년·일자리·소공인 맞춤 금융지원 동시 가동
  • 1,200여 개 업체 혜택…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인천시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제조 소공인 육성을 위한 375억 원 규모의 3대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인천시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제조 소공인 육성을 위한 375억 원 규모의 3대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 3개 사업을 이 날부터 동시에 시행한다. 총 지원 규모는 375억 원으로, 약 1,2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고용 유지, 제조 기반 강화를 축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되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총 125억 원이 공급된다. 특히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을 지원해 초기 금융 부담을 낮춘다. 창업 초기 자금 압박을 완화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했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총 125억 원 규모다.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5∼2.0%의 이차보전을 차등 적용해 고용 성과가 클수록 더 많은 금융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도 같은 규모로 추진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인천 산업단지와 도시형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할 경우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제조 소공인의 자생력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7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운영된다.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인다. 다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재단 지점을 방문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합계가 2억 원(소공인은 3억 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체납 기업과 보증 제한 업종도 지원받을 수 없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3대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부터 일자리 창출, 소공인 육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정책”이라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
사이드 기본배너-유니세프
사이드배너-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