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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12억 규모 특별보증 융자지원 시행
  • 이웅희 기자
  • 등록 2026-03-03 10:00:02
  • 수정 2026-03-03 1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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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한도 1년 무이자…구로구 전액 부담
  • 2~4년 차 이자는 서울시 일부 지원
  • 2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구로구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구로구청 전경.구로구는 2026년 ‘1년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총 융자 규모는 212억 5천만 원이다. 이 중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초 1년간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서울시가 일부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이다.

 

신청은 2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받는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구는 지난 1월 29일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새마을금고·서울신용보증재단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금융동행’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맡고, 구로구와 서울시가 이자를 분담하는 구조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무이자 특별보증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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