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 실적 개선 통한 차별화 리튬 가격 상승·수출 확대·LFP로 모멘텀 강화 기대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가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하이니켈 양극재 중심의 물량 성장과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 주요 고객사의 견조한 수요가 맞물리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국내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엘앤에프는 NCM 양극재 수출 물량 증가세를 선도하며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입증하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제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두 법률의 제정 시기 차이로 신고자 보호 제도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통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가 실제 불이익조치를 받기 전이라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나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또 두 법률 모두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 협력해 관련 법률이 차질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