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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한 친모 26일 결심공판 예정
  • 이웅희 기자
  • 등록 2026-03-16 1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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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한 친모 26일 결심공판 예정


검찰 구형량 주목…엄벌 탄원 5천500여건


광주지법 순천지원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 공판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여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남편 B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방청객 50명에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해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검찰 구형까지 진행돼 선고 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천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아동 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일부 공개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5천500건 이상 접수되기도 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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